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과세표준 = 분양가액 - 부가세액 - 선납할인료
2. 세율
과세표준 | 전용면적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총세율 |
6억원 이하 | 85㎡ 이하 | 1% | 0.1% | | 1.1% |
85㎡ 초과 | 1% | 0.1% | 0.2% | 1.3%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85㎡ 이하 | 2% | 0.2% | | 2.2% |
85㎡ 초과 | 2% | 0.2% | 0.2% | 2.4% |
9억원 초과 | 85㎡ 이하 | 3% | 0.3% | | 3.3% |
85㎡ 초과 | 3% | 0.3% | 0.2%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