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푸르지오 써밋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522-5200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토,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FAQ

  • 1. 푸르지오 써밋 홈페이지에서 주소변경

       -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 써밋 > 개인정보관리 > 주소변경

         ※ 계약시 등록하신 주소를 함께 변경 하고자 할 경우 "계약시 등록하신 개인정보를 함께 수정하시겠습니까?" 문구에 "예" 체크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2. 푸르지오 모바일 상담앱에서 주소변경 

       - 로그인 >환경설정 > 개인정보변경 > 주소변경

         ※ 계약시 등록하신 주소를 함께 변경 하고자 할 경우 "계약시의 등록 정보도 함께 변경합니다." 문구에 "예" 체크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3. 푸르지오 써밋 고객센터 문의 : 1522-5200

  • 1층 전면정원의 설계 반영은 1층 세대 주거환경의 쾌적성 도모에 있습니다. 1층 전면정원의 배치는 1층전용 소유를 위한 배치가 아닌 1층 세대 주거환경 쾌적성 향상에 있습니다.

    아울러 등기부상 전용 면적의 변동없이 공용지분인 전면정원의 소유권이나 전용사용권은 아파트 구분 소유자의 권리침해와 관계된 사항으로 당사는 그 권한을 부여할 지위에 있지 않음 또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비는 층과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각 층마다 분양가도 동일하여야 하지만, 2층의 분양가가 기준층보다 낮은 이유는 구매수요에 따른것입니다.

    1층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수요층의 선호도에 의해 2층세대에 비해 분양성이 높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

    1. 본인여부 및 서류 확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분실각서 계약서 자필 작성(인감도장 날인)

    3. 일체서류 시공사에 송부

     

    시공사.시행사

    4. 시공사 보관용 원본계약서 사본에 인감 날인

    5. 시행사에 일체서류 송부, 재발급 계약서에 시행사 인감날인

    6. 재발급 계약서 분양사무소에 송부

    *서류의 안전한 송달을 위하여 분양사무소 및 시공사.시행사간 등기우편을 이용하므로 다소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분실각서(당사 양식)

    - 신분증

    - 인감도장

  • 매도인의 경우

    - 분양계약서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해당구청 지적과에서 검인), 대출상환확인서 혹은 대출승계동의서(해당 금융기관 발급⇒분양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인감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등본 1부, 분양금 납부영수증일체 (무통장 입금증), 인감도장, 신분증, 반드시 본인 내방

     

    매수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신분증, 반드시 본인 내방

    서류 접수처는 각 사업별 분양사무소에서 하며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

  • 각 사업별 분양사무소에 각종 구비서류 제출 및 본인여부 확인합니다.

    - 전매각서 및 대출상환이행각서 자필작성 

    - 계약자 보관용 및 회사 보관용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 자필작성

    - 주민등록증 Copy 및 본인확인

    - 기타 구비서류

    결재후 권리의무 승계란에 회사 사용인감 날인을 한후 완료된 분양계약서 계약자에게 송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