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푸르지오 써밋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522-5200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토,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FAQ

  • 소유권이전등기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매도용법인인감증명서, 보존등기권리증이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비용에 관련된 자동 계산기 서비스를 주요 부동산포털에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셀프계산기 서비스는

     

    부동산114 계산기 클릭 〉〉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먼저 분양계약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분양권전매)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역에 따라 분양권전매가 제한되오니 확인하신 후 분양권전매 절차는 해당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사의 소유권 보존등기(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신청에 따라 관할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이 교부된 후 발급이 가능하며, 등기필증 수령 후 소유권이전 등기서류 발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과세표준 = 분양가액 - 부가세액 - 선납할인료

    2. 세율

    과세표준

    전용면적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총세율

    6억원 이하

    85㎡ 이하

    1%

    0.1%

     

    1.1%

    85㎡ 초과

    1%

    0.1%

    0.2%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85㎡ 이하

    2%

    0.2%

     

    2.2%

    85㎡ 초과

    2%

    0.2%

    0.2%

    2.4%

    9억원 초과

    85㎡ 이하

    3%

    0.3%

     

    3.3%

    85㎡ 초과

    3%

    0.3%

    0.2%

    3.5%

     

  • 공급계약서 7조(제세공과금 부담) 적용

    - 표시재산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을”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또한 “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부담함